TRIPS 및 특허법에서 잘 고려된 가정은 무엇입니까?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특허권자들은 당초 강제실시를 막으려 하였고, 강제실시가 기정사실화되자 주무부장관, 특허청장, 그 실시를 하고자 하는 자와 분쟁을 일으켰다. 상당한 비용의 계산에 관한 라이센스. 이와 같은 분쟁으로 인한 강제실시 지연으로 돼지독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 즉 특정 특허권자가 결정되기 전에 관련 전문가 간의 논의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대가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궁극적으로 로열티 비율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 25% 규칙, (2) 분석적 방법, (3) Georgia-Pacific 방법을 사용하여 로열티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 법이론에 정식으로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제약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로열티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에서는 경우에 따라 로열티 비율이 2%에서 10%로 설정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약 4%입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경제적,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로열티 비율을 낮게 설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제약분야에서 강제실시가 발동된 사례와 임의상업실시가 이루어진 사례를 취합하여 신종플루 등에 사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료율을 설정한다. 이 조에서 규정한 “개별배려원칙”에 따라 권리자 및 특허권자의 의견과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표준허가료를 조정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07조에 따르면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정가격 산정근거를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높은 특허 로열티를 받기 위해 관련 의약품 판매 수익이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현장에서 특허권자는 해당 의약품의 판매 수익이 부족하여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특허권자는 강제 실시권 현장과 약가 협상 현장에서 서로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약값의 혜택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데이터는 향후 강제실시권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 라이선스 시나리오에서 높은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향후 재협상 시나리오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실시권의 발동을 염두에 둘 현실적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지속적으로 적은 마진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