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처벌은 성인 처벌과 다릅니다.


청소년 처벌은 성인 처벌과 다릅니다.

청소년기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범죄나 비행에 쉽게 빠지지만 개선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한 형사절차에서 특혜를 준다.

미성숙한 청소년을 처벌과 보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 미성숙한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후견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교화와 개선,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처벌)보다는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거나 환경을 개선하여 성격에 내재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 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청소년범죄는 집단범죄, 성폭력범죄 등 성인범죄와 마찬가지로 흉악하고 잔인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환각제 등의 약물이 연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의 분류 >>> 소년법은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소년법에서는 범죄에 연루된 소년을 형사소년, 소년소년, 범죄자소년으로 분류한다.

형사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법상 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성적남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성격상 환경에 비추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 10~19세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처분 절차 >>> 소년법상 소년범죄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 경찰서장이 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 소년범이 벌금 이하의 경범죄를 범하였거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송치

• 형사재판 결과 벌금 이하의 경미한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 중 소년부가 19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고 범죄의 동기와 성질이 미비하여 형사처벌을 요한다고 소년판사가 판단하는 경우 소년 판사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를 검찰에 보낸다는 것은 그가 소년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는 보호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법관은 비행소년을 심문한 후 환경조정 및 품행교정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 조치에는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보호자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양육위탁 • 수업(100시간 이내) 또는 봉사활동(200시간 이내) 명령

• 단기 수습(1년)

• 장기 보호관찰(2년, 최초에 한해 1년까지 연장 가능) • 아동복지시설 또는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에 양육위탁(6개월, 최초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시간)

· 병원, 요양원, 청소년 의료시설 위탁(6개월, 최초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

• 단기 청소년 추방(최대 6개월)

● 장기 소년원(최대 2년)

비행소년이 소년원에 보내지면 소년원은 ‘소년보호소’라는 국가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반 대중은 소년원을 감옥 같은 곳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년원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강제노역이 아닌 교육훈련,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을 통해 왜곡된 인격을 교정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기관이다.

따라서 교육, 보호, 지도 기능이 처벌보다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