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때,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월차휴가) 및 수당의 발생기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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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1년 근무 시에만 유급휴가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 및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잠깐, 연차 의무가 없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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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는? □ 위와 같이 1년 근속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후 1일을 더하여 총 16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추가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이에 따라 21년 근무 시 최대 유급휴가일인 2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산정하며, 회사의 실적에 따른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당 미지급 기간 및 조건 알아보기 □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회사의 남용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차휴가 기간이 있고 수당 미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수당 지급의무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면 없어집니다. □단, 이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별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 내부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이용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통지로 간주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내 사용이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유급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휴가. 다만, 사업주가 서면(이메일, 문서)으로 연차휴가 사용 사실을 통보하면 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한다.